◎내년부터 무이자로 재학생ㆍ동문대상 발행/대학법인협 결정사립대에 대한 문교부의 학교채 발행허용방침에 따라 한국대학법인협의회(회장 유상근 명지대총장)는 25일 학교채 액면가를 10만,30만,50만 1백만원 등 4가지로 하며 금리적용은 무이자로 할것을 결정했다.
대학법인협의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각대학법인에 통보하고 학교채발행희망대학의 신청을 받아 곧 문교부에 승인요청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학교채는 내년신학기부터 입학생 재학생동문회를 대상으로 발행하고 대학신문이나 광고,동창회보,개인접촉 등을 통해 매입을 적극 권유키로 했다.
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각대학이 학교채발행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나 액면가가 소액인데다 무이자를 적용키로해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형편마다 다르겠지만 큰 학교는 10억원까지 재정에 도움을 줄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법인협의회는 학교채수입을 매입자의 재적학과나 출신학과의 시설기자재 도서류 확충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방침인데 학교채발행이 활성화되던 기부금유도효과와 애교심고취,대학과 사회의 유대증진 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각사립대에 대해 발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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