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규국회의장은 지난달 임시국회직후에 야당의원들이 제출했던 의원직 사퇴서를 오는 9월5일께 반려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9월10일 정기국회 개원이전에는 사퇴서를 일단 처리해야 하므로 9월5,6일께 반려키로 한 것』이라며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반려형식은 우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의장은 이날 노태우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전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서경원씨의 의원직 궐원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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