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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면허 특별간이시험/내달15일부터 경찰서등 지정 학교운동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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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면허 특별간이시험/내달15일부터 경찰서등 지정 학교운동장서

입력
199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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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24일 5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자들의 면허취득난(한국일보 8월19일자 23면보도)을 해소해주기 위해 9월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경찰서 및 지ㆍ파출소별로 지정하는 학교운동장에서 특별 간이면허시험을 실시키로 했다.치안본부는 이에앞서 9월5일부터 15일까지 각 경찰서 민원실 및 지ㆍ파출소에서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자들의 자진신고를 받아 간이면허시험때까지 단속을 유보해주는 한편 10월부터는 무면허,헬멧(안전장구) 미착용,미등록차량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또 스쿠터 등 90㏄미만 소형 오토바이의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현재 90㏄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면허시험차종을 50㏄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지난해 4만3천9백57건이 발생,1천9백49명이 사망해 전체교통사고 사망자의 15.5%나 되고 전체 오토바이사고의 40%가 무면허 운전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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