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땐 「진입」뿐… 큰타격/법무부ㆍ변협 대책에 부심우루과이라운드(UR)의 충격이 법조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법률서비스시장개방을 포함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이 가속돼 11월의 3차협상에서 타결될 전망이 짙어지자 「개방속의 제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내법률시장보호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7월30∼31일 제네바에서 열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그룹」의 전문직서비스협상을 계기로 미국 등 선진국의 변호사시장 전면개방압력이 거세지기 때문.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법무ㆍ의료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업종에 대해 선진국들의 요구대로 국가별 자격인정ㆍ업무영역 등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키로 대체적 의견이 모아져 빠르면 내년부터 미국 등과 구체적 협약을 맺고 92년까지는 협약내용을 시행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들이 개방을 요구하는 대상은 주로 섭외사건이라고 불리는 국제거래에 따르면 법률업무로 우리나라 변호사들에게 취약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70∼80여명의 변호사가 세칭국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나 2백∼3백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미국의 1개 법률사무소 수준에도 못미치는데다 경험과 지식도 열세인 상태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8명으로 법무서비스대책위원회(위원장 주선회 법무부섭외법무심의관)를,대한변협은 변호사 20명으로 외국변호사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규변호사)를 각각 구성,다각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입장은 개방자체는 기정사실이지만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개방의 여파를 극소화 하자는 것.
특히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책임과 감독하에 외국인 변호사를 고용,국제거래에 관한 법률업무를 맡는것은 무방하나 외국변호사들이 자기이름으로 사무실을 내고 국내변호사를 고용,법률사무를 다루는것은 절대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규제사항으로 ▲호혜원칙을 엄수하고 우리말시험에 합격해야하며 ▲외국인의 법무사무실 개설을 허가할 경우 자국기업체 사건만으로 한정하도록하고 ▲86년 미국과 맺은 일본의 상호협정과 같이 각종 국내소송업무를 비롯,부동산관리ㆍ산업재산권ㆍ광업권 등을 외국변호사의 직무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한변협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이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우리법부터 정비,개방압력에 대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변호사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김승일기자>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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