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토지기본법안 수정통과/경제장관회의/일부 조항 완화ㆍ구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토지기본법안 수정통과/경제장관회의/일부 조항 완화ㆍ구체화

입력
1990.08.24 00:00
0 0

정부는 2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6월29일 회의에서 보류했던 토지기본법안을 심의,통과시켰다.이번에 통과된 토지기본법안은 당초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법안제출부서인 건설부는 이 법안의 일부 조문이 과격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관계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문제 조문을 보완,이날 회의에 다시 제출했다.

건설부는 수정안에서 원래법안의 「토지는 재산증식의 수단이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토지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이를 부인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로 고쳤다.

수정안은 또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의 노력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이익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개발이익환수 근거조항도 토지에서 발생된 이익의 전부를 환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적절히 환원되어야 한다」로 완화했다.

이밖에 수정안은 토지에 관한 기본이념 조항을 보다 구체화해 「토지는 모든 국민의 생활과 생산의 공동기반으로서 재생산이나 상호대체가 불가능하고 그 이용과 가치가 자연적,사회적,경제적조건에 따라 변동되며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소득분배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수반되며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