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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제시 거부하면 30일간 면허정지/치안본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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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제시 거부하면 30일간 면허정지/치안본부,법개정

입력
199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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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23일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경찰관의 운전면허증제시요구를 거부하는 운전자는 30일간 면허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교통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운전자중 구속대상자는 면허를 취소시키고 불구속입건자는 벌점90점을 부과토록하고 범칙금통고 스티커를 찢거나 폭언 등으로 교통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도 벌점90점을 매기기로 했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단속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는 운전자는 전산입력시켜 특별관리하고 교통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운전자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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