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주포함 10명 구속서울지검 서부지청 소병철검사는 22일 신문ㆍ잡지 등에 취업희망자 모집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부녀자 등 5백13명을 사창가 등에 팔아넘긴 문성옥씨(42ㆍ전과16범ㆍ서울 양천구 신월동 491의21) 등 4명과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부녀자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해온 이봉옥씨(32ㆍ여ㆍ경기 파주군 파주읍 연풍2리 327) 등 포주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문씨 등은 지난87년 7월부터 신문ㆍ잡지 등에 다방ㆍ레스토랑 등의 여종업원을 구한다는 허위광고를 낸뒤 지난 3월19일 이를 보고 찾아온 가출여고생 김모양(18)을 경기 파주군 속칭 용주골 사창가에 1백만원에 팔아 넘기는 등 미성년자ㆍ부녀자 5백13명을 1인당 60만∼1백50만원씩 받고 부산ㆍ대구ㆍ인천ㆍ파주 등의 술집과 사창가에 팔아넘긴 혐의다.
문씨 등은 3개월이상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시내 가정집 13곳을 옮겨다니며 전화가 오면 녹음기로 음악을 틀어 레스토랑인 것처럼 속여 부녀자를 유인한뒤 직접 승용차에 태워 사창가에 팔아 넘기거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지방사창가 포주에게 인계하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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