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보복·범죄조직등/가중처벌 입법·법 개정민자당은 21일 안응모내무,이종남법무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당민생치안대책특위(위원장 이한동의원)를 열고 급증하고 있는 각종 흉악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호법상의 주요범죄자에 대한 보호감호제 적용요건을 대폭 확대해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적극적인 범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증인등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증인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늘어나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범죄단체조직및 가입죄의 적용을 쉽게 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개정작업에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전과자들의 갱생을 도와주기 위해 현행 갱생보호법을 개정,일반자선단체등 사회단체와 독지가 등이 정부와 함께 갱생보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각 검찰청의 갱생보호회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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