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이홍훈검사는 21일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도 출소한뒤 국민학교 여학생들을 상습추행해온 유환사피고인(47ㆍ노동ㆍ서울 용산구 보광동 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강간치상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논고를 통해 『유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도 전혀 반성의 빛이없이 여국교생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일삼은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고 인륜에 크게 어긋나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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