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국교생만 상습추행/40대전과자 무기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여국교생만 상습추행/40대전과자 무기구형

입력
1990.08.22 00:00
0 0

서울지검 북부지청 이홍훈검사는 21일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도 출소한뒤 국민학교 여학생들을 상습추행해온 유환사피고인(47ㆍ노동ㆍ서울 용산구 보광동 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강간치상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논고를 통해 『유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도 전혀 반성의 빛이없이 여국교생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일삼은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고 인륜에 크게 어긋나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