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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항명」 주동자 색출 중징계/강 총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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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항명」 주동자 색출 중징계/강 총리 지시

입력
199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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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차원 진상조사/건설부 “사무관급 10명 오늘 징계위 회부”정부는 21일 건설부직원들의 집단항명파동과 관련,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주동자가 드러나는 대로 중징계하기로 했다.〈관련기사9면〉

강영훈국무총리는 이날 『직제개편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총리는 『정부는 경제·사회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대통령의 통치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강조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건설부직원들이 집단 퇴장한 사태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국민불신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총무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의거,건설부직원들의 집단행동이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하고 건설부가 자체조사결과 5급이상의 주동자를 색출해 징계를 요청할 경우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엄벌키로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78조는 66조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공무원을 중징계(파면·해임·정직) 또는 경징계(감봉·견책)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무원징계의 경우 5급이상은 관할부처의 장이 징계를 요청,중앙징계위에서 최종결정토록 돼 있고 6급이하는 부처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

한편 건설부는 이번 사태의 주동자를 처벌키로 한 방침에 따라 20일 하오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주동자색출에 나서 집단퇴장을 사전에 협의한 사무관급 10명의 명단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들의 명단을 22일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중징계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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