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하오 강용식공보처차관 주재로 민방설립추진위 실무기획단 제2차 회의를 열어 재벌의 민방 참여배제와 관련된 지난 10일의 당정회의 결정사항을 일부 수정,방송법 시행령상 재벌의 민방참여 배제조항을 강화키로 했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금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법 시행령의 핵심부분인 재벌 배제조항에 대해 당초 당정회의에서 재벌의 사실상 지배자와 4촌이내의 혈족ㆍ3촌이내의 인척ㆍ재벌임원으로 규정했던 민방참여금지대상에 재벌임원의 배우자및 직계 존비속을 추가했다.
회의는 이와함께 내주초 새 민방의 규모,참여기업 또는 개인의 구체적 자격요건을 최종 확정한 뒤 내달초 이를 공고,한달동안 민방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접수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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