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의 실종선고사건을 심리중인 서울가정법원 송기영판사는 20일 이 사건심리를 종결,이번주내로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관보 및 일간지에 게재키로 했다.공시최고가 난뒤 6개월이내에 김씨의 생존사실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김씨의 실종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 김씨는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 상속 등 사망에 따른 제반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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