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정치행위 심사대상 인정은 전례없어/야,당혹 대책부심… 야선 “훌륭한 선례” 환영헌법재판소가 야권이 제기한 「26개 날치기법안 무효소원」을 심판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결정을 놓고 정치권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평민ㆍ민주 양당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에 의해 단독강행처리된 26개 법안의 무효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접수한 헌재는 지난 14일 『통치행위의 재량권 남용과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며 이를 전원재판부 심리에 넘긴 것이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은 입법부의 법률제정권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헌법소원및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 정치상황에서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던 「통치행위」의 한계까지 지적했다는 면에서 정치권의 반응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형편.
○…민자당은 20일 헌재의 결정을 「이외」로 받아들이며 이것이 야권의 새로운 대여 정치공세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대책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김윤환정무1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재의 결정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이번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설땅이 없어지는 셈』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박희태대변인은 『율사인 나의 법률지식상으로도 헌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야권의 헌법소원청구의 직접대상인 박준규국회의장은 이날 상오 김중권국회법사위원장에게 현재결정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 자문을 구하며 당혹스런 표정. 박의장은 또 박준병 민자당사무총장에게도 당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박총장은 하오에 김위원장등 당소속 법사위원들과 강재섭기조실장등 율사들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당관계자들은 헌재의 최종결정에서 기각될 것을 낙관하면서도 최근 헌재가 내린 일련의 의욕적인 위헌결정들이 마음에 걸리는 눈치들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평민ㆍ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결정을 반기고 있다. 평민ㆍ민주당은 심리가 결정됐다는 사실외에도 심리결정의 이유가 「통치행위의 재량권 남용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유념하는 모습이다.
평민당의 김태식대변인은 논평을 요구받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해괴한 법논리를 내세워 소원제기자체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였던 여권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양식있는 심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의 논평처럼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결정으로 날치기 처리를 또다시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1차 목표가 달성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인 박상천의원은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정치적 문제로 간주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입법과정에 결정적 하자가 있을 경우 오히려 의회주의의 보호를 위해 이를 심사해야 한다는 양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설립취지에 따라 후자의 견해를 택한 것 같다』면서 『훌륭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한다.
야당에서는 소원제기 문제가 나왔을때 심리자체가 기각될 경우 오히려 날치기를 제도적으로 합법화시켜주는 악례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아래 소원제기를 하지말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심리의 추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다.<신효섭기자>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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