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ㆍ증여세 부과기준건설부는 18일 토지평가위원회를 열고 전국 과세대상토지(민간소유토지) 2천3백87만4천6백6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시지가는 우선 오는 9월1일이후 양도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난 5월1일이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이밖에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부담금 산정및 토지수용보상액 결정,토지거래허가ㆍ신고지역의 가격심사 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지가표9면>지가표9면>
◆DB편집자주:지가표 생략
동아일보 1990년 9월18일자 7면 참조
종합토지세와 상속세는 내년부터 공시지가에 의해 과표와 세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종합토지세의 경우 급격한 조세부담증가를 우려,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정비율로 과표를 작성해 세금을 부과하되 과표를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건설부에 의하면 이번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의 85∼90%를 반영하고 있어 앞으로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조세부담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확정된 땅값중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 5월1일 표준지 3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발표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중구 명동 33의2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로 평당 1억1천8백80만원이다.
또 전국에서 가장 싼땅은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 산 10의1 임야로 평당 66원으로 조사됐다.
상업지역중 1㎡당 1천만원(평당 3천3백만원)을 넘는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청주 포항 울산 마산 진주 등 11개 도시였다.
주거지역의 최고땅값이 1㎡당 5백만원을 넘는 도시는 서울뿐이었으며 특히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4의6 대지는 평당 3천4백65만원으로 주거지역중 가장 비쌌다.
이번의 개별 공사지가에 필지별 면적을 곱해 합산하면 우리나라 민유지의 전체땅값이 산정되는데 건설부는 이 작업에 앞으로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