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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거래약품 72개 가격관리/내달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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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거래약품 72개 가격관리/내달 자율화

입력
199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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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도 부작용땐 대상포함보사부는 18일 오는 9월1일부터 현행 의약품 표준소매가 제도의 개선으로 의약품 가격이 자율화됨에 따라 1만8천여개 전체 의약품중 72개 대형거래 의약품을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제약업체의 출하가와 약국의 판매가를 통제하기로 했다.

72개 행정관리품목은 박카스ㆍ원비디ㆍ게보린ㆍ훼스탈 등 거래량이 많은 의약품들로 제약업체는 30%이내의 마진을 붙인 표준소매가격을 의약품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해야하며 약국들은 표준소매가의 10%범위내에서 할인ㆍ할증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1만7천9백여개 의약품은 제약업체의 출하가와 약국판매가가 자율화된다.

이에따라 성분ㆍ효능이 비슷한 의약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제약업체와 약국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질것으로 전망된다.

보사부는 또 자율관리품목도 제약업체ㆍ약국들간의 담합등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해당품목을 행정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정관리품목은 다음과 같다.

▲진통제 및 감기약=게보린ㆍ펜잘ㆍ솔감탕ㆍ판피린에프액ㆍ용각산 등 12종

▲소화제=훼스탈 포르테정ㆍ까스활명수ㆍ속청액ㆍ위청수 등 11종

▲제산제=잔탁ㆍ탈시드ㆍ미란타액 등 9종

▲비타민 등 영양제=하노백ㆍ아로나민골드ㆍ인코라민ㆍ삐콤씨정 등 11종

▲드링크류=박카스디ㆍ원비디ㆍ영진구론산바몬드 등 7종

▲간장약=쓸기담ㆍ리카바ㆍ우루사ㆍ헬민ㆍ프로헤파룸골드 등 5종

▲파스ㆍ연고류=상아제놀ㆍ제일쿨파스ㆍ물파스에이 등 6종

▲강심제 등 순환기계=솔표ㆍ광동ㆍ천마표 우황청심원,징코민ㆍ구심 등 5종

▲변비약 등 정장제=아락실ㆍ비오비타과립 등 4종

▲기타=인사돌정ㆍ네프리스 연질캅셀 등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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