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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복직승소 전교조교사 둘/2심,“해임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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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복직승소 전교조교사 둘/2심,“해임정당” 판결

입력
1990.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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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법 민사항소부【마산】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재단측으로부터 해임되자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내 전국에서 처음으로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립고교사가 2심에서 패소했다.

마산지법 민사항소부(부장판사 정창환)는 17일 전 거창대성고 윤태웅교사(24)와 전 거창상고 배은미교사(30ㆍ여) 등 2명의 해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재단측인 덕봉학원과 거창대성고등학회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법과 조직위계질서를 어기고 단체행동에 가담한 사실을 두고 재단측이 내린 징계는 교육적인 견지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재단측에 승소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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