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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특소세 백30%로 인상/에너지절약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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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특소세 백30%로 인상/에너지절약책 확정

입력
1990.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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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ℓ(유연) 4백54원… 유가 오르면 추가/중ㆍ대형 자동차세 50%까지 인상/대형 에어컨 특소세ㆍ주차료 높여/주택 전기료 누진 확대ㆍ네온 제한정부는 에너지소비억제를 위해 휘발유값 전기료 자동차세 주차료 대형 에어컨값 등 에너지관련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페르시아만사태로 배럴당 25달러이상의 고유가시대가 앞당겨질 것에 대비한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관련기사9면>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휘발유 특별소비세는 현행 85%(유연 기준)에서 1백30%로 올리고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휘발유값은 현행 ℓ당 3백73원에서 4백54원으로 21.7% 인상되며 내년초에 유가인상이 단행될 경우 인상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1천5백㏄이상부터 배기량에 따라 최고 50%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내년중 주택용 전기료의 누진율을 높이고 여름철 전기료를 인상하는 한편 대형 냉방기를 가동하는 건물 등의 경우에는 냉방기를 가동않는 겨울철에도 기본요금을 징수키로 했다.

이밖에 도심지역 주차장의 주차료를 대폭 인상하고 전력소비량 3㎾이상인 대형 에어컨의 특소세율을 현행 25%에서 32.5%로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에너지절약 투자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자금을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세액공제등의 혜택을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목동과 남서울 2개 지역 6만7천세대에 가동중인 지역난방방식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신도시에도 보급하고 과천 상계 등 기존 아파트단지에도 확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네온사인등의 가동시간을 일몰후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사우나등 사치성 호화업소의 신축을 금지하며 건물의 냉난방 기준온도를 법령에 명문화하고 국민주택 이상 아파트는 열량계 설치를 의무화하며 관광호텔에는 실내조명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토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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