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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치사은폐」4명 무죄/항소심/강민창ㆍ박처원씨“직무유기등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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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치사은폐」4명 무죄/항소심/강민창ㆍ박처원씨“직무유기등 안돼”

입력
1990.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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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58)에게 17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또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징역1년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치안본부5차장 박처원(63),대공수사2단5과장 유정방(52),5과2계장 박원택피고인(50)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이날 강전치안본부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박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의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피고인이 박종철군의 부검의사인 황적준씨에게 부검소견메모를 고쳐쓰도록 직접지시한 일이 없을뿐 아니라 메모작성행위가 황씨의 직무상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강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황씨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인정할 수없다』며 『치안본부장은 지휘책임만 있을뿐 사태판단에 다소 착오가 있었다하더라도 즉시 수사를 명령하지 못한 것만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처원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도 『박군을 가혹행위로 숨지게한 경찰관 5명중 3명을 은닉,도피시켰다는 공소사실은 당시 상황으로보아 범인들을 적극적으로 은닉,도피시킬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강피고인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나와있던 경찰관들과 가족들은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쳤으며 피고인들은 동료들과 서로 포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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