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ㆍ동사무소에 양식비치/분당등엔 임시취업안내소 설치노동부는 17일 건설현장의 단순기능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일반시민과 귀국해외취업근로자,인력시장의 취업희망근로자 등을 등록시켜 건설현장에 취업을 알선키로 했다.
노동부가 건설기능인력난을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이 방안이 시행되면 귀국후 실업상태에 있는 해외취업근로자,농한기 농촌인력,아르바이트학생,인력시장의 구직희망 근로자들이 주로 등록,단순기능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직희망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엽서형식의 구직표를 작성,우편함에 넣으면 자동등록된다.
노동부는 이밖에 ▲분당ㆍ평촌ㆍ산본ㆍ일산 등 대단위 주택건설현장에 임시취업안내소를 설치하고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 상시고용제를 도입,임시숙박시설 등을 설치토록 유도하며 ▲장기적으로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권장키로 했다.
국토개발연구원에 의하면 현재 국내 건설기능공은 기능직이 2천명,단순노무직이 7천명이 부족하며 오는 92년에는 기능직 2만5천여명,단순노무직은 7만8천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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