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이전 매매” 서류조작/25명입건ㆍ4명수배치안본부는 16일 제주ㆍ전남지역 일대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실시 이전에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부동산투기를 해온 광주지법 곡성등기소장 김수권씨(43),벌교등기소장 손창옥씨(44),세무사 박순창씨(48ㆍ대구 중구 대봉동 111의1) 등 16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OB맥주 광주대리점 상무 이영호씨(42)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조정언씨(46ㆍ서울 강동구 성내동 275의3)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곡성등기소장 김씨는 벌교등기소장 손씨와 함께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일대 임야 7천3백5평을 88년10월에 매입하고도 토지거래규제고시(88년 6월25일) 이전에 산것처럼 매매일자를 속여 등기했다.
김씨는 또 전남 동광양시 중동 산21의 임야 2천여평도 매입,같은 방법으로 허위등기 해놓았다가 적발됐다.
세무사 박씨는 대구에 있는 양진섬유대표 한상일씨(44)와 공동출자해 3월초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58일대 임야 9천평을 강문자씨(43)로부터 2천7백여만원에 매입한뒤 강씨와 짜고 규제이전인 88년6월초에 매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등기한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