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체 보유부동산의 35.3%/재벌 「비업무용」 7천2백만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체 보유부동산의 35.3%/재벌 「비업무용」 7천2백만평

입력
1990.08.17 00:00
0 0

◎극동건설 93%등 50%이상 8개/자진매각 결의분 2배 훨씬 넘어/「3자명의 비과세」특혜 시비일 듯국세청 조사결과 나타난 48대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작년말 현재로 총 7천2백85만평으로 전체 보유부동산 2억6천여만평의 35.3%에 달한다는 사실은 재벌들이 업무용으로 위장,땅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을 입증시켜준 셈이다.

이들 재벌의 비업무용 비율 35.3%는 은행감독원이 88년말 기준으로 발표한 30대 재벌의 1.2%나 5대재벌의 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또 그 규모 7천2백여만평은 지난 5월 자진매각하겠다고 결의한 3천1백여만평의 두배를 넘는 수준이다.

재벌들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업무와 무관한 땅은 거의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것도 지난 5월의 자진매각결의로 거의가 처분대상이 됐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와는 반대로 재벌들은 엄청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인양 보유해 왔던 것이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이들 재벌이 모두 은행빚이 1천5백억원을 넘는다는 점이다.

통화관리를 위해 조금만 긴축해도 돈없다고 아우성치며 은행에 손을 들이밀던 이들이 바로 은행빚으로 당장 공장지을 땅도 아닌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여 온 것이다.

재벌들은 서민들에게는 높기만한 은행문턱을 들락거리며 손쉽게 꿔온 돈으로 생산설비를 늘리는데 쓴게 아니라 땅투기의 주역으로 맹활약해온 것이다.

그룹별로 보면 극동건설그룹은 총보유부동산 1백84만평의 대부분인 92.9%가 비업무용이었다.

비업무용 비율이 절반을 넘는 그룹도 한진(73.1%) 코오롱(70.5%) 금호(64.6%) 해태(57.4%) 동국제강(83.7%) 대성탄좌(76.9%) 한국화약(64%)등 8개 그룹에 달했다.

이중 한국화약ㆍ동국제강ㆍ대성탄좌등 3개그룹의 경우는 법정관리분이나 장기조림지등 사실상 업무용인 임야를 제외하면 비업무용비율은 10%대로 상당히 줄어든다.

비업무용을 종류별로 보면 목장ㆍ임야등 업무와 관련이 적거나 개발제한구역등으로 사용이 제한됐음에도 처분하지 않은게 5천7백만평에 1천8백64억원어치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공장이나 사무실등을 짓기위해 취득했으나 일정기간(공장은 2년,나대지는 1년,기타는 6개월)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으로 분류된것이 1천1백86만평에 4천3백억원어치에 달했으며 기준면적초과,수입금액미달,나대지임대등에 해당되는것도 상당수였다.

국세청이 공개한 그룹별사례를 보면 롯데그룹은 잠실지역에 제2롯데월드를 세우기 위해 88년1월 서울시로부터 체비지 2만7천평을 매입했으나 취득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비업무용으로 판정 받았다.

금호그룹의 광주고속은 85년이후 전북남원군 지리산국립공원 주변에 임직원명의등으로 1백47만여평을 매입,골프장을 비롯 종합휴양시설을 건립하려다가 골프업이 주업이 안돼 비업무용으로 분류됐다.

극동건설은 분당신시가지 인접 요지에 1백40여만평의 임야를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전인 80년대초에 매입,방치해놓고 있다가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다.

재벌들은 이같이 전국각지의 개발예정지등 금싸라기 땅들을 몰래 매입해 왔을뿐더러 이에 그치지 않고 친인척ㆍ임직원등을 동원,3자명의로 땅을 사두기도 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우선 재벌그룹전체를 대상으로한 최초의 조사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여지껏 뚜렷한 기준없이 재벌 대부분의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인정되던 관례가 깨지게 된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의 조사결과 및 5ㆍ8부동산대책에 따른 재벌들의 부동산매각과정을 살펴보면 몇가지 석연치않은 대목들도 눈에 띈다.

당초 6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겠다던 국세청이 한달반이상 발표를 미루며 대상자들인 재벌들과 빈번한 접촉을 가졌다는 점은 이번 조사결과가 세법대로의 원칙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절충안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 똑같은 조림지이면서도 그룹마다 업무용,비업무용 판정이 엇갈린 점이나 삼척동자도 다 알수 있는 모재벌의 골프장부지를 임직원 개인명의의 재산으로 인정해준 점도 이론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비록 절반가량의 제3자명의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확정됐지만 당초의 과세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은 5ㆍ8대책때의 정부의지가 퇴색되는게 아니냐는 의혹은 물론 재벌에 대한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여기에 은행여신관리세칙상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6개월내에 매각키로 돼있는 규정을 완화,재벌들이 비업무용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매각만은 유예해주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백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