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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도국협력사업 창구/특수법인설립 일원화/정부,특별법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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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도국협력사업 창구/특수법인설립 일원화/정부,특별법 제정키로

입력
1990.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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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는 각종 협력사업의 창구를 일원화,「한국개발협력사업단」(가칭)을 설치키로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 또는 내달중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최종방침을 확정하고 특수 공법인 형태의 개발협력사업단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빠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입법화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외무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치되는 한국개발협력사업단은 현재 각부처에서 분산 실시중인 개발도상국과의 각종 협력사업을 통합,집행하며 이 사업단발족과 동시에 현재의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조직을 사업단으로 흡수할 계획인데 해외개발공사의 당초 수익사업은 민간에 이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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