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신도시아파트에 주방오물 분쇄기(디스포저) 설치를 의무화한데 대해 환경처가 수질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건설부는 최근 가정의 주방에 디스포저를 설치할 경우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당신도시 아파트에 디스포저설치를 의무화 했다.
디스포저를 사용하면 밥찌꺼기나 야채껍질등이 모두 분쇄돼 하수구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이들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건설부가 디스포저설치를 의무화한 이유다.
그러나 환경처는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하수처리시설이 미흡한 실정에서 디스포저를 설치할 경우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환경처측은 『현재 국내의 하수처리율이 28%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디스포저로 주방쓰레기를 갈아 하수도로 내보내게 되면 하천등 수질오염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하수처리율이 90%를 넘어 디스포저를 사용해도 찌꺼기들은 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환경처는 이에 따라 디스포저설치가 늘어날 경우 환경보전차원에서 행정명령으로 시판과 설치를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설부측은 분당등 신도시의 경우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토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환경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디스포저는 현재 국내 4∼5개사에서 생산 및 수입시판되고 있는데 쓰레기를 내다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호텔 병원 아파트등지에서 수요가 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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