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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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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0.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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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후원회제도를 인정한 것은 정치자금을 양성화하고 조달의 길을 보장하여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한다는 데 참뜻이었다. ◆후원회제도를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운영해 오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ㆍ일의 후원회의 설립목적과 역할은 우리의 제도와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는 후원회제도의 출발 때 취지대로 오직 정당과 국회의원 또는 후보등록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모금과 기부로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ㆍ일본ㆍ서독에서는 모금과 기부외에 선거운동지원,투표일에 투표독려,선거구민에 대한 인사장 작성과 배포,문화및 체육행사 개최,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수 있게 한 것이다. 후원회의 종류와 운영방식도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정당과 후보자및 기타 일반후원회등 3가지가 있다. 기타 후원회는 사회 각종단체와 클럽등이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자신들이 좋아하고 뜻을 같이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작년말 정기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과 지난 4월 이에 따른 시행령 공포로 후원회결성 범위를 크게 늘렸다. 즉 과거 중앙당만 허용해오던 것을 중앙당과 시ㆍ도지부,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지구당 국회의원 또는 선거때 의원후보등록자등으로 확대한 것. 그런데 지난 4개월동안의 후원회 설립 상황을 보면 우려했던 현상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민자당은 중앙당,시ㆍ도지부 국회의원(전국구 포함),지구당위원장 등 50여개를 구성한 데 비해 야당은 평민당의 김봉욱의원만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 것. 그야말로 「여부야빈」 현상이라 할까. ◆이처럼 야당쪽 구성이 지극히 부진한 것은 아직도 「야당에 돈주면 불이익을 본다」는 인식 때문에 회원모으기가 어려운 점과 공연히 구성해서 자금줄(원)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설립을 꺼리는 것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후원회결성 범위확대,회원의 비밀보장 등으로 미국ㆍ일본의 제도에 상당히 근접했지만 후원회제도를 꽃피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제구실로 신뢰를 얻는 일이 더 시급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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