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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ㆍ교민안전 추궁/권장관 “업체에 클레임제기 준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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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ㆍ교민안전 추궁/권장관 “업체에 클레임제기 준비지시”

입력
1990.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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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 간담회국회건설위는 14일 하오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권영각건설부장관을 출석시켜 중동사태에 따른 건설공사대금 회수문제,근로자 등 교민안전대책에 대한 정부측 대책을 따졌다.

권장관은 이날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의 시공잔액은 9개 현장에 8억6천만달러이며 9백41명의 인력과 1천7백8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손실액을 추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의 총채권액은 이라크에 9억2천7백만,쿠웨이트에 6천5백만달러 등 총 10억달러에 달한다』고 답변했다.

권장관은 또 『채권액의 내용은 ▲미수금 6천4백만 ▲유보금 1억5천8백만 ▲어음 6억2백만달러 등』이라고 말했다.

권장관은 공사대금의 손실보전대책과 관련,『중동지역의 특수성을 감안,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자의 손해는 발주자가 보전토록 계약조건이 명시돼 있다』고 밝히고 『관련업체들에게 클레임의 제기등을 준비토록 이미 지시했으며 사태가 안정되고 나면 계약조건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강력히 조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장관은 『교민신변안전보장문제는 최우선의 관심을 갖고 정부가 집중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태진전에 따른 안전지대이동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나 그 내용은 외교적 문제등을 감안,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이라크의 우리 근로자 억류및 공사대금 건설장비몰수대책 ▲이에따른 예상손실 ▲업체의 정부에 대한 보상청구대책등에 관해 추궁하면서 특히 분쟁의 장기화및 전면전의 발발가능성에 따른 강제억류및 인질화에 대비,공사를 중단하고 근로자들의 즉각적인 철수대책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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