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에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내오던 공탁금을 오는 10월부터는 공탁금의 1%정도인 보증보험료로도 대신 낼 수 있게 됐다.14일 보험업계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개정민사소송법과 대법원규칙이 오는 9월부터 시행돼 가압류,가처분사건등의 경우 소송당사자들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보증보험회사의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은 현재 관련 공탁금 보증보험을 개발중인데 보험료는 공탁금의 1∼1.2% 수준이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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