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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비리관련 수감 1명만 남아/염보현ㆍ최열곤씨 8ㆍ15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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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비리관련 수감 1명만 남아/염보현ㆍ최열곤씨 8ㆍ15가석방

입력
199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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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중 45명이 집유ㆍ구속정지/대부분 “행형성적ㆍ지병등 고려”/“미지근한 단죄” 여론의 비판따를듯법무부가 광복절 45주년을 맞아 가석방시키기로한 모범수 8백명중에 염보현전서울시장(58)과 최열곤전서울시교육감(60)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염전시장과 최전교육감은 검찰의 5공비리수사로 구속기소됐던 47명중 2년이상구속상태에 있던 사람들로 이들마저 석방됨으로써 이제 복역중인 사람은 징역7년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복역중인 전두환전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전새마을운동본부중앙회장(47)만이 남게됐다.

지난88년 봄 전경환씨의 새마을비리사건을 시작으로 여론에 떼밀리며 10여개월동안 계속된 5공비리수사는 김전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 비리주역들이 잇달아 구속기소됨으로써 일단락됐었다. 그러나 이들중 징역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장세동전안기부장만 형기를 채우고 석방됐을뿐 나머지 주요 비리관련 인사들은 모두 집행유예나 구속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풀려나 당초 검찰의 단호한 비리척결의지와는 달리 「미지근한 단죄」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구속기소된 47명중 을지로 재개발사업과 관련,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종호전건설부장관(63)도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지난해 2월 신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있다.

또 골프장내 인가와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규헌전교통부장관(60)도 1심에서 징역5년 추징금 5억8천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역시 지난해 10월19일 신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었다.

국제그룹 정리와 관련,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받은 이학봉전청와대민정수석(52)과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김재명전지하철공사사장이 지난해 7월 2심에서 각각 집행유예로 석방됐었다.

이밖에 1심에서 징역4∼1년씩을 선고받은 전두환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39)와 사촌형 전순환씨(68) 서정희민정수석실 파견총경(44)이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며 전전대통령의 친형인 전기환씨(61)는 지난5월 석가탄신일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법원과 검찰은 이들을 석방하면서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이창석),『고령인데다 지병이 있다』(전순환),『15년간 경찰에서 성실히 일해왔다』(서정희),『과거 18년간 군장교로 근무했고 이 사건외에 전과가 없으며 직권남용으로 사익을 취한 것이라기보다 정책 수행상 빚어진 잘못이다』(이학봉)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 전기환씨와 이번의 염전시장,최전교육감 등의 경우 법무부는 교도소내에서의 행형성적평가에 따라 일반 재소자의 가석방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똑같이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염전시장 등은 형법 및 법무부내규에 따라 형기의 65%씩을 복역했고 초범인데다 당뇨병,백내장 등 지병을 앓고있어 일반재소자와의 형평을 고려,가석방케 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5공비리를 잊지않고 있는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가석방을 비롯한 비리주역들의 연이은 석방이 철저한 비리척결을 바라는 국민적 법감정에 비추어볼때 이대로 「5공단죄」가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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