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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변호사등 자유직업/소득세 원천징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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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변호사등 자유직업/소득세 원천징수키로

입력
199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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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관련세제 개편방향 밝혀/종소세과세 신고납부제 도입/근소세액 「40%공제」내년에도 존속정부는 2단계 세제개편에서 현재 조사결정제로 돼 있는 종합소득세 과세제도에 신고납부제를 새로 도입,사업소득자의 과세를 양성화하는 동시에 의사ㆍ변호사 등 일부 자유직업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제를 도입하는등 개인사업자 및 자유직업소득자의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분 급여부터 적용된 40%세액공제제도(월급여 1백만원 초과자는 30%)를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소득공제한도(현행 5인 가족기준 연간 2백30만원)도 대폭 인상하는등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13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세제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제 개편방향을 밝혔다.

재무부가 밝힌 「개편방향」에 따르면 그동안 세원포착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ㆍ변호사를 비롯,자격증을 갖고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수입금액(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소득세를 원천징수토록하는 동시에 과세자료 제출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입금액을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는 일정규모이상의 지급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의무화토록 했다.

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자영사업자중 학원등 세원관리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행종합소득세의 조사결정제가 잦은 세무간섭으로 조사마찰요인이 될 뿐더러 조사대상인원이 전체의 6.9%에 불과하는등 실효가 적다고 보고,종합소득세에도 법인ㆍ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제를 도입,과세양성화와 신고수준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고납부제 도입으로 소득을 낮춰 신고,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이하 사업자는 일정기준율이상만 신고하면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소득세제소위 참석위원 전원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생활수준에 의한 소득세추계과세제도」도입을 찬성함에 따라 고급승용차ㆍ요트ㆍ별장보유 등을 기준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 소득수준을 추계,세금을 물리는 이 제도의 신설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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