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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19% 증액/27조 규모… 지방양여세 2조 별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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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19% 증액/27조 규모… 지방양여세 2조 별도 도입

입력
199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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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16일 청와대보고내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올해보다 19% 늘어난 27조원 규모로 사실상 확정됐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년 예상세입(28조8천억∼29조3천억원) 가운데 2조원 가량을 지방양여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나머지 27조원 규모내에서 일반회계 본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중간보고한 뒤 잇달아 당정협의와 관계부처 절충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내년 일반회계 본예산이 27조원으로 확정될 경우 올해의 22조6천8백94억원과 비교,일반회계 증가율은 20%에 다소 못미치는 19%선에 머물게 된다.

정부는 당초 「세입내 세출」원칙을 견지,총 28조∼29조원 규모로 예산을 짤 계획이었으나 지방양여세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세출규모를 27조원 내외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방양여세 도입과 관련,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기능과 소요예산을 동시에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대신 「양여세특별회계」를 신설,양여예산의 집행을 간접적으로 간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양여세 재원의 집행은 당분간 지방도로및 군도건설ㆍ상하수도설비ㆍ교육시설확장 등에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예산편성방침은 양여세 형식으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규모만을 줄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29조원 안팎의 예산확대기조를 유지하는 것이어서 편법적인 예산운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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