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최근의 건설경기호황으로 인한 시멘트품귀현상으로 벽돌 블록등 불량 시멘트제품이 시중에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11일부터 전국의 시멘트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건설부가 마련한 불량시멘트제품 단속방안에 의하면 전국에 걸쳐 시ㆍ도지사가 생산업체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적발된 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고발토록 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시멘트제품의 경우 무등록업자,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생산한 업자,검사를 받지않거나 불합격 제품을 판매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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