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땅값은 7월에도 부동산투기억제대책과 계절적인 비수기의 영향등으로 거래부진 상태에서 약세기조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토개공의 7월중 땅값 및 거래동향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지역지정 ▲임야매매증명제 시행 ▲농지매매증명 강화 ▲개발지역 인근에 대한 투기조사강화등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으로 투기적인 토지거래는 거의 중단됐으며 일부 지역 임야는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서해안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나 관광ㆍ휴양시설용지 수요증가에 의해 땅값상승폭이 컸던 수도권,서해안지역,영동권등지의 거래침체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도시지역의 임야는 지난 7월14일의 매매증명제 실시이후 거래가 두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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