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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나 「특수관계」 법인끼리 합해서 민방주식 30% 못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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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나 「특수관계」 법인끼리 합해서 민방주식 30% 못넘겨

입력
199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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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법시행령안 확정정부와 민자당은 10일 서울상의회관에서 최병렬 공보처장관과 이민섭 국회문공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공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자본금 4천억원이상 재벌기업의 신설민방참여를 전면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시행령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주주 1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합쳐 총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현행 은행법의 규정을 원용,엄격히 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우자,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 ▲그와 친족이 합하여 25%이상을 출자한 법인 ▲주주본인 또는 그의 친족이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주주본인과 그의 친족이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인 ▲주주본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 등이 각각 「특수관계자」로 인정돼 주주와 이들을 합쳐 민방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할 수 없게 됐다.

또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총 주식의 25%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에,있는 것으로 인정,주식소유를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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