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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라크와 교역중단/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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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라크와 교역중단/어제부터

입력
199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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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결의안 동참/원유수입ㆍ건설수주도 금지/「교민 안전대책반」도 구성키로정부는 9일 하오 중동사태와 관련,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ㆍ외무ㆍ재무ㆍ국방ㆍ상공ㆍ교통ㆍ동자ㆍ노동ㆍ공보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갖고 이라크및 쿠웨이트지역으로부터 원유수입,건설수주를 금지하고 일체의 교역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대이라크 경제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제재조치를 즉시 실행키로 하고 제재조치의 이행과 현지교민의 안전대책을 위해 권병현외무부본부대사를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국장으로 구성되는 대책반을 이 날짜로 구성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경제제재조치는 지난 6일자 유엔안보리결의 661호를 지지,국제적인 대이라크 경제제재조치에 동참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이라크와 쿠웨이트지역으로부터 원유수입을 금지하고 ▲의약품등 인도적인 물품을 제외한 무기등 일체의 상품을 수출ㆍ수입하지 않으며 ▲이들 지역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않기로 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관계부처별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엔의 이라크및 쿠웨이트 자산동결요청과 관련,이러한 자산이 한국내에는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제재조치를 사전에 주한이라크대사관과 이라크주재 우리 대사관을 통해 이라크정부측에 통보했다.

유종하외무차관은 이날 『이번 조치로 우리의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되나 유엔결의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회원국과 같은 입장에서 대응했다』면서 『그러나 교민들의 안전을 고려,우리나라가 이라크에 특별히 비우호적이라는 인상을 갖지 않도록 이라크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비상시기에 대비,양국대사관을 활용해 의사소통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케야르유엔사무총장은 지난 8일 하오 최호중외무장관 앞으로 전보를 보내 경제제재조치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결의 661호 내용을 통보하고 지지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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