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결의 661호와 관련한 드ㆍ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을 요청을 받고 정부는 8월9일 하오 총리주재하에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다.이 회의에서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충분히 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구체적으로 다음 분야에 있어서 즉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①이라크와 쿠웨이트 지역으로부터 오는 원유수입을 금지한다.
②이 지역과의 상품교역도 의약품등 인도적인 소요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입과 수출을 공히 금지한다. 유엔결의에는 특히 무기수출금지를 요청하고 있는 바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수출하지 않는다.
③이 양지역에 있어서 건설공사는 수주하지 않는다.
④이라크와 쿠웨이트 정부자산의 동경요청에 대하여는 이러한 자산이 한국내에는 없음을 확인한다.
이와 별도로 오늘 회의에서는 현지근로자를 포함한 우리 진출인원의 안전대책을 세밀히 검토하였는 바 현지와 긴밀히 연락,모든 가능한 안전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러한 제재조치의 이행과 현지교민의 안전대책을 위하여 외무부 권병현본부대사를 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국장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설치,8월9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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