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7일 생수의 불법시판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내14개 생수(보존음료수)업체에 대한 위생점검결과 ▲전량수출 ▲주한외국인 전용판매허가조건 등을 어기고 시판한 11개업체중 ㈜설악음료에 대해 지난6일부터 91년 1월3일까지 5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보사부는 또 나머지 10개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9일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인데 허가조건 등을 4회이상 위반한 ㈜산수음료 ㈜풀무원샘물 ㈜고려종합 등 3개업체에는 5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3회이하 적발된 ㈜진로음료 등 7개업체에는 영업정지 4월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5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설악음료측은 처분에 불복,지난3일 보사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서울고법에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행정소송을 냈고 ㈜산수음료 등 3개업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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