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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서 자릿세­바가지 요금/513명 적발 2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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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서 자릿세­바가지 요금/513명 적발 25명 영장

입력
1990.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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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윤정상기자】 경기도경은 5일 도내국ㆍ도립공원 및 유원지에서 자릿세와 바가지요금을 받아 온 상인 5백13명을 적발,이중 김지훈씨(33ㆍ고양군 신도읍 북한리 425) 등 25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또 이현준씨(32ㆍ고양군 지도읍 토당리) 등 40명을 불구속입건,1백94명을 즉심에 넘기고 나머지 2백54명은 훈방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고양군 신도읍 북한산성 계곡을 불법훼손,평지를만들어 16∼20㎡짜리 천막 4개를 설치,천막사용료로 하루에 1만원씩 받고 피서객들에게 임대해 왔다.

불구속입건된 이현준씨 등은 의정부 송추유원지 등에서 좋은 자리를차지하기 위해 피서객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국ㆍ도립공원과 유원지 등의 행락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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