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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ㆍ독도등 용도지정 고시/20억7백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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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ㆍ독도등 용도지정 고시/20억7백만평

입력
199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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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6일 휴전선지역의 우리측 비무장지대(DMZ)전역 (7백65㎢)과 독도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등 지금까지 안보등의이유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지정을 유보해온 토지 6천6백35㎢(20억7백만평)에대해 지역별로 용도를 지정,고시했다. 이로써 국토중 용도지정이 안된 미고시지역은 한곳도 없게 됐다.건설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용도지정을 하지않았던 바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용도지정을 실시,전남 다도해지역의 해상국립공원 1천5백56㎢(4억7천만평)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지역은 오는 12일부터 새로 지정된 용도 목적이외로 토지를 무단 개발할 수 없으며 토지이용 및 건축상에 각종 제한을 받게 된다.

건설부에 따르면 이들지역은 그동안 토지이용도가 낮고 개발수요가 거의 없어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을 유보,용도지정을 안했으나 최근 정부의 북방정책추진,지역개발욕구증대등으로 개발수요가 늘어나 체계적ㆍ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에 각지역의 특성에 맞게 용도지정이 된것이다.

새로 용도 지정이된 이들지역(토지의경우)은 전국토의 6.7%에 해당하는 면적으로,경기파주ㆍ강화ㆍ포천,강원 철원ㆍ화천,전북 옥구,전남 여천ㆍ진도,인천ㆍ동두천등 1개직할시 5개도 1개시 18개군 86개면에 걸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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