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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매매증서등 이용/11억대땅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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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매매증서등 이용/11억대땅 소유권이전

입력
199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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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경찰서는 3일 허위서류를 꾸며 유명기업가의 땅을 가로채려한 이덕주씨(60ㆍ무직ㆍ서울 도봉구 쌍문동 513의4)를 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오홍근씨(45) 등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빠이롯트만년필제조회사인 ㈜신화사회장 고홍명씨(62ㆍ서울 서초구 방배동 1의55) 소유의 성동구 광장동 81의6일대 임야 3백69평(시가 11억원)을 가로채기위해 지난 7월15일 「고씨 소유의 임야를 7천5백만원에 매입했으나 고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던중 화해했다」는 내용의 가짜매매증서와 화해조서를 작성한뒤 이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제출,소유권 이전등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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