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의 일반 분양분(분양가구가 20세대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도 무주택자 우선분양제도가 적용된다.건설부는 3일 최근 혼선을 빚어온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도의 재개발아파트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은 지침을 확정,각 시ㆍ도와 주택은행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되는 재개발 아파트는 일반분양분이 20세대를 넘을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급물량중 50%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무주택자자격은 만35세이상의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예금 가입기간이 2년이상 경과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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