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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신청 8일까지 시ㆍ군ㆍ구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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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신청 8일까지 시ㆍ군ㆍ구청서

입력
199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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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통일원장관은 2일 8ㆍ15 민족대교류기간(8월13∼17일)동안 판문점을 통해 왕래하고자 하는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신청 절차를 공고했다.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은 4일부터 8일까지(상오 9시∼하오 6시)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받는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주민등록증 ▲방문증명서용 천연색사진 2장(3.5×4.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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