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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땐 선주ㆍ선장ㆍ선원까지 처벌/어민피해배상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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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땐 선주ㆍ선장ㆍ선원까지 처벌/어민피해배상금 선지급

입력
199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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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 확정정부는 선박기름 유출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발생하는 어민피해를 조속히 처리키위해 사고선박의 보험회사가 예상피해액의 일부를 어민들에게 선지급한후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피해배상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주가 피해어민의 생계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상에서의 유류오염사태를 예방키위해 사고발생시 선장뿐 아니라 선주와 선원들까지 체형부과등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해상오염방지법을 개정,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기획원에서 이승윤 부총리주재로 동자ㆍ환경처장관,수산ㆍ해운항만청장,치안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방지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자주발생하고 있는 유조선사고에 따른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해양경찰대에 긴급 해양오염방제조치반을 설치,주요항만과 유류전용부두에 인력과 방제장비를 갖추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말까지 선령 15년이상된 노후유조선 1백11척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기름누출방지시설을 갖추게 하는 한편 내항화물운송사업체에 대한 자본금보유 선령기준등 면허기준을 엄격히 규제하고 사고발생 선박회사에 대한 면허취소ㆍ운항정지등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부산ㆍ인천ㆍ여수ㆍ울산ㆍ포항 등 5개항에 레이더등 현대화된 관제장비를 연차적으로 개체하기로 하고 소요예산을 올 예비비와 내년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지난 7월중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4건의 대형유조선 충돌사고가 발생,모두 1천50톤의 기름이 유출돼 이중 인천ㆍ거제ㆍ통영군연안은 30일 현재까지 해상방제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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