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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진 유가인상 억제/국내도입가 「기준유가 18불」보다 낮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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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진 유가인상 억제/국내도입가 「기준유가 18불」보다 낮아도

입력
199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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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기금 징수 보류키로/내년 상반기 국제동향감안 반영정부는 국제원유공시가가 배럴당 21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원유의 복합단가가 오를 경우 인상요인의 절반가량은 석유기금을 활용하여 흡수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내유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 금년중에는 국내에 도입되는 원유가격이 인상전의 기준유가인 배럴당 18달러보다 낮더라도 석유기금징수를 보류,연말까지 국내유가인상을 억제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국제유가동향을 감안,국내유가인상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31일 동자부에 따르면 8월중 국내에 도입될 원유가격이 공시가 인상분이 반영되지않아 배럴당 15달러수준으로 배럴당 3만달러정도의 기금징수가 가능하지만 일단 징수를 보류,앞으로 도입가격 상승시에 대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조성된 유가완충자금이 1조6천2백39억원에 달하지만 모두 재정이나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각종 정부사업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어 단기간내 전액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자부는 이미 유가 완충을 위해 5천2백억원가량을 올해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출해줄것을 공식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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