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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조류ㆍ적조현상따른 양식장 피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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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조류ㆍ적조현상따른 양식장 피해도 지원한다

입력
199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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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대책법」오늘 발효앞으로 홍수 폭우 폭설 폭풍 해일등에 따른 농어가의 대규모피해는 물론,서리 우박 냉해 동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이상조류 적조현상에 의한 수산양식물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게된다.

농림수산부는 기존의 농업재해대책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농어업재해 대책법」으로 명칭을 변경시킨 개정안이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피해농어가는 서리 우박 냉해 동해 이상조류 적조현상의 피해정도와 영농 및 영어규모에 의해 지원을 받게된다.

농약대의경우 국고에서 1백%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종묘대 비료대 치어대는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 1㏊미만 경작자가 50%이상 피해를 받으면 중고생자녀의 2개학기분 학자금이 면제되고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50%이상 피해시 영농 및 영어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준다.

이밖에 1.5㏊미만 경작자의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쌀 5∼10가마를 생계비로 지원받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올 1월1일 이후 발생한 서리 우박피해에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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