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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신분보장등 강화/임면권 총ㆍ학생장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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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신분보장등 강화/임면권 총ㆍ학생장에 위임

입력
199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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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학교법인 정관준칙」 시달문교부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대학교원의 임면권을 가급적 총ㆍ학장에 위임할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학교법인정관준칙」을 마련,전국 1백8개 사립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의 학교법인 정관준칙안은 법인의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신장하고 교원의 신분보장강화와 학교운영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주안점을두고 있다. 이 준칙은 학교법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는 대학교원의 임면권을 가능한한 총ㆍ학장에게 위임토록 권장하고 교수임기제는 ▲부분임기제 ▲임기 규정없는 임명제 ▲전교수 임기제 등 3가지방안가운데 한가지를 채택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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