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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상」 8월중 시행방침/정부안 당정회의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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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상」 8월중 시행방침/정부안 당정회의 거쳐 확정

입력
199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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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1억3천여만원 예상/사망자 7천만원씩 일률지급ㆍ부상 5천∼2천만원까지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광주보상법이 통과됨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보상절차및 시기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마련,8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은 보상금외에 생활지원금의 경우 ▲사망자 1인당 7천만원씩을 일률 지급하고 ▲부상자는 최고 5천만원에서 최저 2천만원까지 6등급으로 차등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당정회의에서 시행령안이 확정될 경우 광주보상금은 당초 마련했던 보상액 1억1천여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가 상향조정되게 된다.

시행령안은 또 구속등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돼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사람중 89년 평균임금 54만6백11원에 미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타 지원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 기타 지원금은 광주보상금 총소요액의 44%인 5백60억원 선으로 전액 성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시행령안은 이어 보상절차와 관련 ▲지급신청은 법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결정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지급통지는 지급여부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토록 했다.

재심청구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하며 ▲대상자가 광주시장에게 제출하는 동의및 지급청구 시효기간은 보상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1년이내로 하고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토록 했다.

보상관련위원회는 중앙보상지원위의 경우 국무총리를 원장으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국방장관과 원호처장이 제외된 기획원,내무,법무,보사,노동부,정무1장관,법제처장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광주보상심의위원회는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전남대총장,시교위 교육감,광주지검 검사장,지방노동청장과 전 광주시장인 최인기 전남지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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