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및 달성군 구지면과 충남 청양군 전역등 5백57.64㎢(1억6천9백만평)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이들 지역은 최근들어 도로건설,단지조성등 개발사업추진으로 땅값이 오를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지역지정을 요청해왔다.
고령군 성산면 48.46㎢(1천5백만평)는 이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1백만평규모의 대단위 단지조성계획과 관련,땅값이 오를 조짐을 보여 허가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달성군 구지면 39.95㎢(1천2백만평)는 인근 논공면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문과 구마고속도로 확장계획등으로 땅값이 상승세를 보여왔다.
청양군 전역 4백69.23㎢(1억4천2백만평)는 외지인의 임야투기가 성행하고 충남도청이 이곳으로 이전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땅값상승조짐이 보여 거래규제를 받게됐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기간은 5년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부는 주민불편등을 최소화하기위해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서처럼 3년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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