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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구좌」부족액 메워라” 일부사,직원에 강요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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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구좌」부족액 메워라” 일부사,직원에 강요 물의

입력
199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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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무」새 내규 만들어/노조등 크게 반발일부 증권사들이 증시침체로 잇따라 발생하는 「깡통구좌」의 부족액을 담당직원들이 모두 메우도록 강요,증권사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가 최근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증권사내부규정을 개정,담보규모가 신용액에 미달하는 깡통구좌의 조속한 정리를 요청하자 일부증권사들이 이를 근거로 「회사보전의무­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즉시 회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내규를 만들고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증권사노조를 중심으로한 직원들은 『고객이 발생시킨 깡통구좌의 부족액을 담당직원이 모두 부담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직원의 경우 이같은 규정으로 자신의 집까지 처분,부족액을 메운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증권사노조는 『증시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깡통구좌의 부족액을 회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않은채 담당직원에 모두 부담시키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로 앞으로 담당직원들과 깡통구좌를 발생시킨 고객들간의 분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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