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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 이하 단독주택 신고만하면 건축가능/시행령 고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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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 이하 단독주택 신고만하면 건축가능/시행령 고치기로

입력
199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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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ㆍ용적률등 규제조치는 지켜야/내년하반기부터내년 하반기부터 건평이 25.7평이하인 단독주택은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27일 소형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농어촌지역 18평이하의 주택과 30평이하의 축사를 지을때만 적용하고 있는 신고제를 지역에 관계없이 25.7평이하의 단독주택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건축법개정안이 오는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령을 고쳐 내년 가을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시장ㆍ군수의 허가사항인 주택신축을 신고제로 바꿀 경우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소형주택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부는 그러나 이 조치로 주택이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위해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등 건축규제조치는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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