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거래로 얻는 수익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앞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보유상황을 별도로 파악,철저한 세무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제2단계 세제개편추진방향을 통해 각종 문화재단이나 종교법인등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토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도 25%의 특별부가세외에 법인세를 부과키로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부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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