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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통해 이권미끼/1억대 사취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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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통해 이권미끼/1억대 사취 60대 영장

입력
199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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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강력과는 26일 유령단체를 만들어 고위층인척을 통해 국기홍보가판대를 허가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1천여만원을 받아가로챈 양귀섭씨(60ㆍ전과7범ㆍ서울 송파구 마천동 197의9)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김시우씨(54ㆍ전과5범ㆍ서울 은평구 수색동 16의2)를 수배했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해 7월초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한국국기선양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조모씨(41ㆍ서울 중구 남창동 9의15)에게 『고위층에 부탁해 시장ㆍ군수에게 압력을 넣어 전국 2백21개 도로변에 커피 담배를 함께 파는 국기홍보대를 설치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명목으로 1천8백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8명으로부터 1억1천5백만원을 사취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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